대한민국 민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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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35조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 이행 또는 손해 배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 A씨 소유의 토지를 허락 없이 몰래 매도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등기를 이전해 주지 못했다. 토지 매수인은 B씨를 상대로 대한민국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조항에 따라 계약 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1]
대한민국 민법 제135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2]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무 불이행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에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인은 그 조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손해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가 적용된다.[2]
2. 조문
2. 1.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이때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무권대리인은 그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됨은 물론이다.[2]
3. 사례
4. 판례
4. 1. 무권대리인의 책임 범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135조 제1항).[2] 이때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2]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2]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무권대리인은 그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가 적용됨은 물론이다.[2]
4. 2.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135조 제1항). 이때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2]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무권대리인은 그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가 적용된다.[2]
4. 3.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적용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135조 제1항).[2] 이때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2]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2]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무권대리인은 그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가 적용됨은 물론이다.[2]
참조
[1]
뉴스
전긍호의 부동산 이야기-남편명의의 토지를 아내에게 매입해도 괜찮나요?
https://www.dailian.[...]
데일리안
2007-08-24
[2]
법률
대법 2018.6.28, 2018다2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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